[단독] 검찰개혁 예산은 아직?

입력 2025-11-07 02:05
국민일보DB

내년 검찰청 소관 예산 1조2600억여원 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관련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 예산안 등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준비성 예산’이라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98억2900만원 증액된 1조2632억71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반영된 예산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국회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현재 편성·제출된 예산안은 전부 종전 검찰청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며 “공소청 출범에 대비한 조직 재편 비용이나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소요 경비, 정보 시스템 이관 및 청사 이전 관련 예산안 등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비가 없다고 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공소청의 기능, 인력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등에 따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도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예산 항목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은 인정한다. 하지만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일정상으로는 2026년 상반기 중 공소청으로 전환 준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비해 기초적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도 일정 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또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청의 기존 업무인 기소 및 공소제기와 수사 기능이 승계되는 점을 거론하며 “이를 위한 조직정비 및 검사·수사관 인력 재배치 등은 2026년도 내에 실시돼야 할 필수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청사 배치, 전산망 이관·통합, 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 각 신설 기관의 초기 정착을 위한 비용 지출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준비성 예산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