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 특혜 채용 공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 전 직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대부분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에게 일부 청탁 채용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김 전 대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국토부 출신 A씨(64)는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인사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최종 합격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고, 추천 지시는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업무방해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토부 직원 딸 특혜채용 의혹도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 직원이 자녀 채용과 관련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전 의원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고 여부에 대한 진술도 추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 여부와 별개로, 뇌물성 취업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수수 행위는 성립한다”며 국토부 직원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채용 비리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미 확정된 횡령 6년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배임 혐의 등으로 총 8년 형기를 살게 됐다. 그는 별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대가 의혹 등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