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미얀마 북동부를 근거지로 대규모 통신사기(피싱) 등의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원 21명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 (CCTV)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4일 미얀마 샨주 코칸 지역을 중심으로 피싱·도박·매춘·살인 등을 자행한 혐의로 ‘바이자(白家)’ 간부 바이쒀청, 바이잉창, 양리창, 후샤오장, 천광이 5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했다.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사형 집행유예 2년, 5명에겐 무기징역, 9명에겐 징역 3~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벌금, 재산 몰수, 추방 등의 부가형도 함께 내렸다.
바이자 일당은 부자 관계인 바이쒀청과 바이잉창 일가가 세운 조직으로 도박, 매춘, 마약으로 부를 축적한 뒤 2018 년부터 피싱 범죄에 뛰어들어 41곳의 범죄단지를 운영했다. 중국인들을 속여 미얀마로 유인한 뒤 피싱 사기와 불법도박 등 범죄 행위를 강요했다. 이들이 저지른 피싱 사건은 3만여건으로 피해액이 106억 위안(약 2조1490억원)을 넘었다. 메탐페타민 11t을 밀조하는 등 마약에도 손을 대고 중국인 6명을 살해했다.
이들이 각종 범죄를 통해 거둔 수익은 290억 위안(5조8780억원)에 달했다. 2000명의 무장 민병대를 운영하며 지역 정·관계를 장악해 사실상 ‘독립적인 범죄 왕국’을 세웠다.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피해자들은 이들 조직원이 유인·납치한 피해자를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구타하거나 철창방·암실에 감금한 뒤 물과 음식을 끊은 채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고문도 자행했다.
법원은 바이자 일당이 지역 내 영향력과 무장 병력을 바탕으로 범죄단지를 운영하며 살인·사기·도박·납치·폭력·마약 등 12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바이자 범죄조직은 사회질서를 심각히 해치고 많은 중국인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범죄의 성격과 피해 규모, 사회적 위해성이 극히 중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