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업무상 과실치사·중처법 위반 혐의 경찰·노동청 조사

입력 2025-11-05 18:55

강진원(사진) 전남 강진군수가 수해복구 도중 발생한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청 조사까지 받을 예정이다.

안전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 사업과 관련한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강진군과 사망사고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자 김모씨가 깔려 숨졌다. 유족 측은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 등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세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을 관리한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차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년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당시 수해복구 사업이 “민간 도급이었다”면서 사망한 굴삭기 기사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과 굴삭기협회는 “강진군이 직접 장비를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했다”면서 “관행 상 응급복구는 계약 절차 없이 면사무소 요청으로 진행되고, 당시에도 면사무소 요청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진군이 당시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면서 “강 군수가 피해현장을 다녀 갔으면서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모른 체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률지원센터는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고, 작업계획서나 위험성 평가서도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지원센터는 “응급복구라 하더라도 발주 기관(강진군)은 안전조치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