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태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다만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399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판단했다. 가입자들이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됐다.
조정안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되면 법원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2300만명 가량의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이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 등 해킹 사태에 대한 후속책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을 한 상황에서 손해배상까지 감수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라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