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상고 포기

입력 2025-11-04 18:54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긴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4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고 포기 결정은 수사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는 반성문 성격이었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반대로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은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 부녀 재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와 주민 1명을 살해하고,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