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별건 수사’ 논란… 계엄 조사하다 ‘윤 인사 개입’ 물어

입력 2025-11-05 02:04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초 계엄 계획 시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관련 인사 청탁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 대상자 측은 “별건 수사”라는 항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청탁 의혹은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10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민간인 A씨(79)를 내란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차례 조사했다. A씨 측근인 B씨(58)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앞서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A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과 최영해 전 정책조정비서관 등 3명을 거론했다고 한다. A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들의 인사를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는 것이다.

김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황 전 수석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고, 최 전 비서관은 2023년 5월 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됐다.

A씨와 B씨는 인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한 적이 없고 문자메시지로 쓴소리를 한 정도”라며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지만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끌고 가는 것 같아 조사 도중 ‘지금 별건 수사를 하느냐’고 항변한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인사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11가지다. 여기에 인사 청탁 의혹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조항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최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별건 수사’ 논란으로 1심 무죄를 받은 사례를 특검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구자창 양한주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