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부 핵심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나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문제 없다’고 장담한 광주시의 해명과 달리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광역시,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민선8기 광주시 공약사업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이 설계공모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광주시 공무원과 공모 참여업체 관계자 등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거래를 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다. 경찰은 전날 담당 공무원 2명과 심의위원회, 업체 관계자 등 모두 9명을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월 경찰이 시청 관련 부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원 정례조회에서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 사업 역시 불법 정황이 발견됐다.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에 주민 12명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광주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만 해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입세대확인, 주민등록사실조사, 전문기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거주세대를 확인했다”며 “위장전입 의심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져 관리 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광주시는 해당 사건들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의 경우 검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되면, 공모 선정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원회수시설도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위장전입이 적발된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