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직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 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합격자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5명 등 6명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환경 공무직 공모에서 최종 합격한 인원은 5명이며 경찰은 이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해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또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비 허위 청구 의혹과 관련해 구의원 등 2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역 구의원 1명,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이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지방의회별로 146만~1270만원(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대구 동구·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 의회 등 6곳이다. 이 중 의회 공무원이 관여한 혐의가 있는 곳은 4곳(동·서·달서·군위)이다. 나머지 2곳은 여행사 직원들만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인을 신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교수 A씨 등 4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