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의원 영장 청구…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도 영향

입력 2025-11-03 18:5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내란 특검은 3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해 내란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다.

여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추 의원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 등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포함됐으나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제외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쯤 통화한 점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의총 장소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 소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공모 여부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의 논리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한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다”며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계엄에 대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23시간여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인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향후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