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직접 멈춰 세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지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당연한 일인 만큼 굳이 입법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둘러싼 정쟁이 외교 성과를 희석하고,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여당에 입법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입법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 공세만 키워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중국·일본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등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뒀는데 여권의 무리한 시도가 이를 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뒤 이날 오전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했던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날 “이제는 사법개혁 공론에 집중할 시간으로,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