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법원 호응 우려… 與, 재판중지·공소취소까지 압박

입력 2025-11-03 00:04
박수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판중지법’이 아닌 ‘국정안정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공식화한 것도 야당의 반발, 사법개혁으로 누적된 법원의 불만에 의해 언제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연내 재판 논란을 매듭짓고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이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를 표면화하는 것이어서 정권 비토 정서만 자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일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문장을 부각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치적’이라고 자찬했던 대장동 사업은 법원 판결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으로 이 대통령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지난달 31일 선고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고, 유 전 본부장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고 밝힌 부분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민간 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의 연결성이 판결로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무관하다면 재판을 재개하라며 흔들기를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해석대로라면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 것이 확실한데 왜 재판 재개 신청을 안 하느냐”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집중됐다. 1심 재판부가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 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를 근거로 “이 판결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사법부가 호응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재판중지법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는 이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안정법은 대통령이 임기 중 안정적으로 국정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대장동 재판과 연결짓지 않더라도 명분이 있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도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1심은 재판부에서 (이 대통령 기소가) 조작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검찰이 과오를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모 이형민 한웅희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