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민간 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야당 목소리가 커지자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재판중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혐의가 없기 때문에 재판도 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야당의 ‘재판 재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히 서두르는 게 아니고 예정대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재판 재개) 논란을 끝내고 민생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에서 나온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헌법 84조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굳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웅희 이형민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