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입력 2025-11-03 00:22

금융 당국이 주가조작 행위 신고자에게 1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하고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기획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구분해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는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금융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