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및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 등 국정감사 기간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위원장직 사퇴 등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그것이 상임위원장직을 사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들었다”며 “사과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서 받아주실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과방위 국감이 끝날 무렵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처음 사과했다. 비공개 국감에서 보도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방송사 간부를 퇴장시킨 조치에 대해서도 “과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전날 뇌물죄로 최 위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서를 제출하며 “100만원 이상 축의금을 낸 사람이 8명이나 됐다.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사심 가득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상임위를 망쳐버렸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조폭이 현금 갈취하듯이 피감기관을 압박하고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것은 날강도 같은 갈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이 딸의 ‘권력형 결혼식’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았다”며 “어물쩍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