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공제품 납품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육가공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 발송은 그간 조사로 이들 업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국내 주요 육가공업체 6곳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제품을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23년 11월 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업계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물가 등 민생 이슈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업체 3곳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준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31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는 조 단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3사를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7곳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달 진행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탕, 밀가루 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처리 중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