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

입력 2025-10-30 19:02

생후 10일 된 신생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직장동료 B씨와 지난해 1월 8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아기 시신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에 대한 유죄 판단 및 형량은 유지하면서 A씨에 대한 판단은 무죄로 뒤집었다. A씨는 아기를 입양 보냈다는 B씨의 말을 믿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기가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에 실린 뒤 소리를 내거나 우는 등 인기척을 내지 않은 이상 A씨는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 내 쇼핑백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친모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