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소환

입력 2025-10-30 18:43 수정 2025-10-30 18:4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최현규 기자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소환했다.

특검은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의총 장소 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10~20분 간격으로 잇달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한 직후인 11시33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 점도 ‘알리바이’로 내세우고 있다. 추 의원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특검 수사에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가장 고유한 권한”이라며 “그걸 사후적·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의원 수사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야당의 존재를 지우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