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보니… 강경파·신중파 ‘양분’

입력 2025-10-30 18:43 수정 2025-10-31 00:48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꾸린 자문위원회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강하게 찬성하는 위원들과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위원들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론’과 ‘신중론’ 인사가 최소 4명씩 포진돼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을 둘러싼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외한 위원 15명 중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한 전문가는 4명으로 파악됐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역시 최소 4명으로 확인됐다. 각 자문위원의 입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기고문, 공청회 등을 통해 밝힌 공개 발언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7명의 입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대표적 강경론자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던 김필성 변호사와 검찰개혁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꼽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강경파로 통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현 조직을 그대로 남겨 놓는 구조에서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같은 특위 위원인 서 교수는 속도전을 강조한다. 그는 국회 공청회에 나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다 삭제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관계 법령의 개정은 3∼6개월이면 충분히 손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대척점에 선 신중론은 경찰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비효율화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양 변호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인 지난 7월 국회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8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무턱대고 관련 법령에서 검사를 지우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면 개악에 더 가깝다”고 꼬집었다.

양측 의견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더욱 극명히 갈린다. 강경론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은 남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 ‘캐스팅보터’는 박 위원장이 쥘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해 신중론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봐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후회 없는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