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소액 절도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며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인 만큼 사실관계는 유죄지만 형 선고는 유예해달라는 취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A씨(41) 사건을 심리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협력업체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안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에 침입해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명백하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물품 가액이 극히 소액이고, 유죄 확정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력이 있고 이전 사건에서 이미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화해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 실형이나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10년간 일해온 직장에서 관행적으로 공유되던 간식이었다”며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회사가 형사사건화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독 피고인만 특정해 고소한 점과 사건 초기 회사 대응 등을 봐도 형사 처벌로 몰아간 의도가 엿보였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새벽 근무 중 출입문 관리와 냉난방 점검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며 “이런 일이 한 번도 문제 된 적 없는 관행이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