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 지만원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5-10-31 00:19
지만원. 뉴시스

자신의 저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83)씨가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 4개 단체에 각각 1000만원을, 개인 7명에 대해선 5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출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앞서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지씨가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서적을 출간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줄곧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현재 지씨가 펴낸 왜곡·폄훼 저작물 15권과 일어판 도서 2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