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롯데카드 대주주 MBK 자격 검토 나설 듯

입력 2025-10-30 00:18 수정 2025-10-30 00:18
연합뉴스

금융권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지만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금융 당국의 후속 조치는 이제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당국은 MBK가 롯데카드 대주주로서, 또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장기적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롯데카드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롯데카드는 현재 MBK가 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카드홀딩스를 통해 대주주로 지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8개 카드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인데, 향후 MBK에 대한 관련 조사·수사 등의 결과가 나오고 그로 인해 (적격성에) 영향이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안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MBK가 롯데카드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보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2019년 롯데카드 인수 당시 심사를 통과했던 MBK가 연이은 논란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 당국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요건에는 심사 대상이 최근 5년 사이 금융 관련 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도덕적 척도’ 역시 존재한다. 금융사 대주주는 인수 후에도 이 같은 요건들을 원칙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펀드 운용사로서의 자격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MBK는 금융 당국에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돼 있다. GP 역시 등록 요건으로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5억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따른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사모펀드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회사는 퇴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MBK가 실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엄포를 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그런 (위반)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등록 취소가 된다”고 거들었다.


MBK는 지난 10년 사이 홈플러스·롯데카드 등의 경영권을 인수한 국내 굴지의 사모펀드다. 하지만 지난해 고려아연 인수 시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올해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먹튀’ 논란이 발생하고, 롯데카드에서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 논란이 됐다.

금융 당국과 여권이 향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다. 여권 의원들은 이미 GP가 투자·운용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PEF에 지배구조·재무구조 관련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차입매수(LBO) 방식 사모펀드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