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와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 대상을 나머지 5개 지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씨(26)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20분쯤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고인은 사망 전 1주일간 80시간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 전 12주 동안은 매주 평균 60시간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
이에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결국 사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