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 부담금 인상안·선거비용 상한제 도입안 부결

입력 2025-10-30 03:04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29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 회무를 진행하고 은급 부담금 인상안과 선거비용 상한제 도입안 등을 연이어 부결시켰다. 반면 출산·육아 교역자 지원안과 선교국 역할 강화 방안 등은 통과됐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은급 부담금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원로 목사와 사모들이 장수하고 베이비붐 세대 목회자들이 매년 300명가량 은퇴함에 따라 0.3% 포인트 인상 시 매년 27억원의 재원이 확충된다는 설명이었다.

중부연회 신현규 위원은 “정년 연장 등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남부연회의 한 위원은 “향후 6~7년 사이 2000여명이 은퇴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인상안 통과를 호소했다.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찬성 202표, 반대 219표로 17표 차이로 부결됐다.

선거비용 상한제 도입안도 부결됐다. 장개위는 감독회장 선거비용 상한액을 2억원, 감독 선거비용을 8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위원들은 “법적 강제력이 약해 검증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수련목회자 제도를 폐지하고 목사고시를 신설하는 개정안, ‘부부교역자 사역 제한 삭제 개정안’도 부결시켰다. 임상목회교육(CPE) 의무화 안건도 준회원 과정에서는 부결됐으나 정회원 연수교육 과정에는 포함됐다.

반면 출산·육아 교역자 지원안은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선교국 역할 강화 신설안과 외국인 선교사 파송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감은 이날 저녁 주요 안건 처리를 완료하고 다음 날 오전 예정이던 폐회를 하루 앞당겨 마무리했다.

고성=김아영 박윤서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