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선고에 항소

입력 2025-10-28 23:58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1일 김 창업자의 무죄 선고 이후 항소기한(7일) 마지막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이 사후에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응해 진술내용을 미리 맞추는 내용의 통화녹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도 높은 별건 수사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