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NH투자증권 임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증권 해당 임원 집무실과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 2호’ 사건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NH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 A씨 등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NH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지난 7월 30일 출범했다.
A씨 등이 이용한 미공개 정보는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 가격이 책정돼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자본시장법에는 호재성 정보 공표 전까지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2년여간 NH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한 11개 종목 관련 정보를 가족과 가족의 지인, 영업본부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미리 사고 공표 후 주가가 오르면 전량 파는 방식으로 2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부당이득을 공유했고, 감시망을 피하고자 활용한 차명 계좌를 수시로 바꿔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NH증권이 합동대응단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 회사가 심혈을 기울인 신사업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H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금융 당국에 사업자 인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NH증권은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원을 즉시 복귀하도록 했다”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소상히 소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추후 확정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