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기 소지 허가 취소 34% ↑… 정신병력 등 ‘결격사유’ 6배 늘어

입력 2025-10-28 18:59 수정 2025-10-28 23:5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건수가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 이유 중에는 정신병력이나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로 인한 취소가 6배 이상 급증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총포 일제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소지 허가 총기 10만2622건 중 1816건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60건)보다 456건(33.5%) 늘어났다. 취소 이유를 보면 정신병력·범죄이력 등 결격사유가 240건으로 지난해(38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건수만 보면 소유권 포기가 12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증가 등 구체적인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상 결격사유에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를 설득해 허가 취소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심신상실자, 마약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 등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도검과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경우 소지 허가 취소 이유 중 분실·도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분실·도난 건수는 도검 6444건(47.2%), 분사기 6530건(52.8%), 전자충격기 448건(61.3%)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검과 전자충격기에 대한 일제점검은 실시되지 않은 바 총기에 비해 다른 무기류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소재 확인이 어려워 강력사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 소유자의 정신병력 관리나 분실·도난 사례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30대 남성 백모씨가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씨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일본도 살인사건처럼 총포·도검 관리 미흡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