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기존에 제시한 7대 사법개혁 의제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행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까지 조준하며 ‘전면적인 사법부 뜯어고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 TF는 다음 달 3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새 TF가 기존 사법개혁 의제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인사·행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라디오에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며 “사법 행정과 인사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진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였지만 그간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탄력을 받았고,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관련 입법이 무산돼 진척을 내지 못했다. 당 내부에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정 대표에게 (재판중지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법을 통과시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클리어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바 없다”면서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와 별도로 구속영장 심사제도에 국민이 참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국민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가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