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돼”

입력 2025-10-27 18:53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 23일 만에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서 도착 뒤 취재진과 만나 “유치장에서 2박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며 “이제 경찰을 보면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민주당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지적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3차 조사는 특별히 조사한 내용이 없고 중복된 내용이었다”며 “경찰이 이 위원장에게 불필요하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이 6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