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사진) 의원이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통과시키려 했던 법안을 5개월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고강도 사법개혁 탓에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것을 우려한 것이지만 당내에선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유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흐름상 법원의 돌변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직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끌던 민주당 전임 원내지도부는 지난 6월 12일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진행 중이던 재판들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새 원내지도부로 넘겨졌다. 김병기 원내대표 취임 후 재판중지법은 이른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의제에 밀려 주요 안건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법사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김 의원이 다시 재판중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 지 모르다 보니 대통령 재판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중지법의 통과 필요성을 두곤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속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그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출신의 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정쟁적인 법안이 논의되는 것보단 정리할 건 다 정리해놓고 선거 준비를 쭉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