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에 법왜곡죄까지… 민주 ‘더 센 사법개혁’ 당론 추진

입력 2025-10-26 18:36 수정 2025-10-26 19:24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허위조작정보근절 관련 법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2개 쟁점을 추가해 ‘더 센 사법개혁’을 당론 추진한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정·대가 (사전에) 조율한 사안이니 민감한 문제는 비공개 토론으로 해결하라”며 의원총회에서 입단속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허위조작정보근절안을 포함해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6개 안건을 보고했다. 의총에서는 김기표 의원이 재판소원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표로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의 대상은 ‘확정된 재판’임을 강조하며 3가지 소원 요건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이 법원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며 4심제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총 7개 쟁점을 당론으로 채택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편, 1·2심 판결문 공개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의중이 재판소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울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지만 헌법의 언어는 광범위하기에 온갖 재판을 다 재판소원으로 걸 수 있다”며 4심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소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헌재도 재판소원에 대해 윤석열정부 때부터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동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허위정보근절안에 대해 “최초 발화자 책임 대상은 공적 책임이 인정되는 자로 한정된다”며 “유튜버를 통해 의원의 발언이 확대되면 (의원도) 최초 발화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른바 ‘입틀막 소송 방지’ 조항에 대해선 “언론이 입틀막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과 허위조작정보근절안 보고가 있고 나서 한 재선 의원은 “사법개혁은 우리 사법체계에 큰 변화이고 국민에게 큰 영향이 예상된다. 언론개혁도 ‘말할 자유’의 경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충분한 토론 시간을 당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사법개혁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당·정·대 조율을 마친 것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다”며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토론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 달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의 공개 발언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웅희 성윤수 김혜원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