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警 직무배제·징계’ 달랑 3건… 수사 협력·견제 제도 ‘유명무실’

입력 2025-10-26 18:33
국민일보DB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법 위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권한이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일보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경 협력 관련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징계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 2024년 0건, 올해 1건이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직무배제 요구는 한 건도 없었다.

검찰은 올해 사건 기록을 분실한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고 해당 경찰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년엔 사건을 방치한 경찰에 대해 검찰이 2건의 징계를 요청해 각각 ‘불문경고’와 ‘견책’이 내려졌다. 검찰이 매년 90만건 안팎의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 요청이 극히 드문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국면을 거쳐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법 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시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터라 경찰과 중수청 수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의원은 “수사 권력이 차츰 경찰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수사 권력도 마찬가지인 만큼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