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전세 끼고 40억 아파트 구입… 본인 관계사 돈으로 54억대 매수

입력 2025-10-26 18:51 수정 2025-10-27 00:09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산 A씨는 31억7000만원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에서 빌려 거래에 사용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이 사실이 발각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올해 3~4월 신고분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1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거래신고분에 대해 진행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는 264건을 적발했다. 부모에게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고 부모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25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 건 등을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 인접 지역 내 교란 행위도 점검한다. 특히 지난 20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시행될 예정이다.

편법 자금조달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이용하거나 부모 등에게서 자금을 조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모든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 대출규제 위반 사례 점검을 계속한다.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