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여론이 거세자 결국 당국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전 LTV 한도가 70%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은 대환대출 시에도 LTV 한도를 40%가 아닌 종전 70%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미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더 낮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대환대출까지 ‘신규 대출’로 취급해 같은 규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존 LTV 한도 70%를 한껏 활용해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라면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일단 원금의 30%를 상환해야 하는 셈이었다.
현장에서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자 도입한 대환대출을 사실상 막아버린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규제 취지와 대환대출은 별개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은 비판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날 금융위는 6월 27일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대로 LTV를 적용한다고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LTV 한도 40%가 적용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정부가 일단 규제부터 발표했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 ‘실수요자 구제’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을 규제에 포함시켰다가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의 대환대출을 허용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