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나타내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개정안에 따라 먼저 페달 오조작 방지 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지한 차량의 앞이나 뒤 1~1.5m 이내 장애물(차량, 벽)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급하게 액셀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해 충돌을 막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 수준과 같다.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사용 기간을 알려주는 표시장치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제공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를 동력으로 쓰는 연결 자동차(트랙터)의 길이 제한도 19m까지 늘어난다. 트랙터에 배터리나 수소 내압탱크를 설치할 때 현행 기준(16.7m)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또 자동차 전·후면의 등화장치에 제작사 로고를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