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22일 직무 정지 처분됐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던 A부장검사가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A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A부장검사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