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김건희(사진)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가방의 실물을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으로부터 확보했다. 전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금품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전씨 변호인으로부터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 여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며 “해당 물건은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전씨와 김 여사 등 공판에서 물건의 전달 과정과 보관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계획이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앞서 구속 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것이다.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실물을 확보하진 못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물품을 보유하던 중 2023년 말 ‘디올백 논란’이 제기되자 물품을 전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들은 파손되지 않았고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전씨는 그동안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특검은 전씨의 물품 제출 의사 등에 대해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전씨 측은 전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고,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
결정적 증거물을 확보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한 정황을 규명하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통일교 측 청탁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거쳐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박재현 박성영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