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쇼’ 철퇴…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입력 2025-10-22 19:01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오마카세’(일식 코스요리),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의 음식점을 예약하고 사전고지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이용 예정 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또 예식장 예약을 당일 취소하면 총 이용금액의 최대 7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서 ‘노쇼’하면 위약금이 총 이용 예정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높아진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예약을 통해 맞춤형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총 예정 비용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밥 100줄 주문’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의 서비스로 간주돼 노쇼 시 최대 4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업주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조건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일반음식점 기준(최대 2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어느 정도 늦었을 때를 ‘노쇼’로 간주할지는 업주가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예약보증금을 미리 냈더라도 실제 위약금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예약을 얼마나 일찍 취소했는지에 따라 전액, 50%, 25% 중 일정 비율을 환불받는 기준도 마련됐다.

여행 상품의 경우 태풍, 폭우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숙소 근처이거나 출발지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이더라도 예약 당일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여행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는 경보를 내리면 마찬가지로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또는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경우다.

예식업 위약금 상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예식일 29일 전부터 10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예식일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은 총비용의 35%였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 기준도 신설돼 앞으로는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실제로 상담을 받았다면 비용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취소 이후 소비자가 별도 비용을 낼 필요가 없었다. 다만 위약금과 중복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스터디카페, 철도·고속버스 등 9개 업종에도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이 반영됐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