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사진)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8일 직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조경태·김예지 등 일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46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최초 소집했다. 그러나 국회 출입 통제로 2시간여 동안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국회→당사로 바꿨다. 결국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용산 대통령실 간 통화에 주목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0시56분 홍철호 전 정무수석, 11시12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각각 통화했다. 이어 11시22분에는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에게는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인 오후 11시33분쯤 의원총회 장소가 오히려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자정이 넘어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재차단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구자창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