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언론 감시 기능·표현 자유 위축 위험”

입력 2025-10-22 19:02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법관의 추정에 따라 징벌적 배액배상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독소조항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피해 구제법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정정·반론 보도 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국제공인 팩트체크기관 지원 등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