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환(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사실상 중단됐다. 해당 지역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70%였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대폭 깎이면서다. 현행 법규상 대환은 신규 대출로 분류된다. 10·15 대책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30% 포인트에 해당하는 원금을 갚아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요청에 따라 대환 고객에 한해 주담대 LTV 축소를 예외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금융 당국이 구멍을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힌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금융 당국이 6·27 대책을 내놨을 때 은행권은 일제히 1억원 초과 주담대의 대환을 중단했다. 대환대출이 포함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묶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원을 넘긴 상황이라 수도권에서는 대환 수요가 제로(0)에 가까운 수준으로 꺾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의 대환대출 실행 규모 추이를 보면 지난 5월 1540억원, 6월 1671억원, 7월 1631억원으로 1600억원 안팎에서 오르내리다 8월에는 전월의 5분의 1 수준인 324억원으로 급감했다. 은행권은 신청 후 실행까지 한 달가량의 시차가 있어 6·27 대책 여파가 8월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금융 당국이 9·7 대책을 내놓을 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에 걸리는 차주는 원금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같은 달 중순 이후 은행권의 1억원 초과 대환대출이 재개됐는데 10·15 대책으로 다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금리 인하 및 이자 절감 효과가 입증된 대환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은 처분 가능 소득 늘리기가 어려워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 대환이 시작된 2023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만3041명의 차주가 총 10조3821억원어치의 주담대를 대환해 평균 연 1.34% 포인트의 금리를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1인당 이자 절감액은 연 262만원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대환대출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