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ℓ당 유류세 인하액은 휘발유는 25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29원, 10원 축소된다. 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액 감소분을 반영하면 소비자가격도 그만큼 오른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앞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도 시행한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