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양사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의 대체 항공사 이전 절차를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애틀, 인천-괌, 인천-자카르타 등 노선이 대상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항공사가 이들 노선에 취항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했던 노선 중 국제선 6개와 국내선 4개의 일부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가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선은 인천-시애틀·호놀룰루·괌·런던·자카르타, 부산-괌 노선이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와 광주-제주의 왕복 노선이 포함됐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 노선은 각각 에어프레미아(한국)와 버진애틀랜틱(영국) 항공사로 이전이 정해졌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