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우외환에 휩싸인 특검을 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근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검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 임명 등을 제한하는 ‘특검 출세 방지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민 특검을 22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010년 상장폐지 직전인 주식을 매도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해당 회사 대표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300만 개미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민 특검의 발언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 특검 수사를 전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이고, 특검 수사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범죄 아니냐”며 민 특검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지만 이 원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을 향한 반격에는 계파 불문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안상훈 의원은 특검·특검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고위 공직에 임명되거나 변호사로서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일부 특별검사가 정부·여당과의 결탁을 넘어 특검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며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중기 특검에서 조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만장일치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론전을 위한 정치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의석수 한계로 여당의 협조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로 김건희 여사 등의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흔들기’는 김건희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사 방해”라고 반발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