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공소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고심

입력 2025-10-22 02:09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를 검토하라고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범죄의 ‘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보다 높은 형량에서 시작하는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과 구형 전략 등을 고려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다”면서 “재판장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 범죄를 도왔다는 것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계엄 관련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이번 공소장 변경 요청은 한 전 총리의 당시 행위가 모의·참여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으로서는 재판부가 직접 혐의 추가 의견을 제시한 만큼 주장할 수 있는 법리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또 방조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그 자체로 정범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법정형이 더 높은 점도 고려하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10년부터 시작한다. 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징역 5년부터 시작해 법정형만 두고 보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하한선이 더 낮다. 최대 감경이 이뤄지면 징역 2년6개월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 형량이 된다.

신지호 양한주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