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은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해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이후 임 전 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채해병 순직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의 상급 부대장, 최 전 대대장은 현장 지휘관이었다.
특검은 해병대의 무리한 수중수색이 임 전 사단장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호우 피해복구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질책하고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80여명을 조사하며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을 파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호우 피해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복구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2명에 대한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수사기간을 다음 달 28일까지 30일 연장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