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전직 간부가 체포영장이 처음부터 적법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경호처 직원들의 이런 인식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주위에 “영장 집행이 불법이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체포영장 자체는 법원이 발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 갖고 뭐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은 공수처의 1차 체포 실패 후 오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총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경찰)이 두려워하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력을 써서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증인은 경호처가 공수처 수사관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관저에 철조망·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는 체포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은 “체포영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경호에 중점을 둔 조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