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기간 중 버젓이 국회서 딸 결혼식 치른 과방위원장

입력 2025-10-22 01:10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감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들어섰고, 온라인 청첩장에는 카드 결제 링크까지 걸려 있었다. 하필 국감 기간 국회 결혼식이 이해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교류로 비칠 여지가 있었으니 국민의 비판이 거센 것은 당연하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의 자녀 결혼식 청첩장이 피감기관인 국세청과 지역구 주민 등에 발송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정치권 전반의 도덕 불감증 때문이다. 공직자의 사적인 행사가 여전히 권력 과시와 암묵적 청탁의 장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부끄럽다.

최 의원은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자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책임 회피로 들릴 뿐이다. 게다가 상임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국회를 빌려 자녀 결혼식을 치른 자체가 국민의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백번 양보해 이해득실을 따진 행동이 아니었다 해도 공직자로서 오해받을 행동은 피했어야 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 허점에 있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입법 활동’과 ‘정치 활동’이라는 광범위한 직무 특성 때문에, 청탁인지 정치적 교류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이나 축의금을 받아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의원이 스스로에게 관대한 문화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내로남불 정치’라는 오명은 영원히 벗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