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엔 ‘입틀막 소송’ 특칙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진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1일 당론 발의될 개정안은 크게 허위정보와 불법정보 두 가지 정보를 겨냥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다. 불법정보는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다. 이들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일반 손해배상 대상이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배액배상제도의 적용 요건은 보다 까다롭다.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여야 하며, 구독자나 조회수 등 지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악의 역시 인정돼야 한다.
특위는 이 같은 악의가 고의를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고의는 단지 알기만 해도 성립되지만 악의는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와 보도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 즉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특칙을 들어 반론했다. 소송당한 당사자가 법원에 봉쇄소송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을 구할 수 있게 해 소송 남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비판적 보도에 대한 제재 도구로 쓰였던 방송 공정성 심의도 폐지 또는 일부개정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언급했다.
민주당의 ‘달래기’에도 진통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 공개 직후 언론 현업단체 등지에서는 유감 표명과 비판이 이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징벌적 배상 관련) 악의를 추정하는 요건에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제보를 위축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의 추상적 요건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