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사진)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0일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특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지만, 특검 자격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매매 경위나 시점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의혹 제기와 사퇴 압박을 일축한 것이다. 민 특검은 앞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 팔아 1억여원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민 특검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수사가 시작될 경우 민 특검이 언제 주식을 매도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 특검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인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오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6년 6월 징역 1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2010년 2월 26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것을 인지하고, 주식거래가 정지된 2010년 3월 24일 전까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23억8000여만원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민 특검도 이 한 달여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했다면 동문이자 회사 대표였던 오씨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민 특검은 현재 2010년쯤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투자 경위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학교 동창의 소개로 동창 20~30명이 벤처투자의 일환으로 투자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시효가 변수라는 지적이다. 민 특검에게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수익 규모와 주식 매도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2017년 초를 기점으로 민 특검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민 특검을 오씨와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으로 보고, 오씨의 재판 진행 기간을 제외해 공소시효를 계산하더라도 민 특검 혐의 공소시효는 2019년 상반기 만료됐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민 특검이 특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민 특검을 당장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사람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도덕성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